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이 스스로 직업개발능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형태로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실직자, 구직자가 주로 혜택을 받으며 재직자는 제한된 지원금으로 국비지원을 받기도합니다. 신청대상과 조건이 상이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기업체 지원훈련, 일학습병행, 전국 훈련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카드이며, 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한장으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교육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일부 제외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지원 가능
-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이제는 대학교 3학년도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지원대상 범위
위 사진과 같이 개인사업자일경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제외 됩니다.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도 매출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미만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되기위한 조건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시거나 1인사업자인경우에는 고용보험이 필수가 아니기때문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아래 버튼을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임의가입하신후 익일(다음날)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는 아래 버튼으로 고용노동부 HRD-NET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센터에가셔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어렵지않게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마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